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근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실업에 직면하신 분들에게 도움이되는 정부제도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을 경제적방면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직 후 일정기간동안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해주며 받는 동안 실업자는 취업의 기회를 찾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해 충분한 노력 필요
- 비자발적인 이직사유
실업자는 퇴직한 다음 날로 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니 꼭 기간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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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4가지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워크넷 구직등록
일단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구직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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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자격 인정신청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셔서 인정이 나오면 구직급여 신청이 됩니다.
불인정이 나올 경우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4. 구직급여 신청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퇴사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등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정보를 입력 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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