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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비용

by 온유맘 2023. 8. 3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이사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신청하는 보장제도입니다.

곧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아래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해두시면 새집으로 이사가셔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시켜줍니다.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후에 신청은 관할 법원으로 필요한 서류만 가지고 가시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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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후 법원 접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관련 첨부서류를 가지고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관할 지방법원 찾기

     

    관할 지방법원 찾기 바로가기

     

    관할법원찾기

    1심 사건의 관할법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심 사건의 관할법원은 각 사건의 담당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scourt.go.kr

     

    2.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도 있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하실 수 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접속하셔서 신청까지 하시면 됩니다.

     

    전자 소송 바로가기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접수가 완료되면 결정문은 2주에서 4주정도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가 크게 9가지 있습니다.

     

    1. 주민등록증 원본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있는 내용 전부를 쓰시면 됩니다. 건물의 소재지번 및 모든 주소를 기재하고 임차인이 거주했던 층과 호수 모두 정확시 작성합니다.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가 꼭 보이도록 복사합니다.

    4.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에 주소변동사항이 있는 것으로 발행합니다.

    5. 계약해지증명서류 사본 1통

    문자(or 카톡)/녹취/내용증명서,배달증명서/공시송달결정본 중 1가지

    6.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7. 임차인이 공동명의였다면 서류 추가

    해당 집을 연장계약했다면 증명할 서류 추가

    8. 송달료 3회분 영수증

    송달료는 법원 구내은행이나 지정된 은행에서 납부

    9. 증지납부서, 등록세납부확인서, 인지대 납부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1. 인지세 : 2,000원 (우체국 및 법원 구내은행)

    2.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 1 부동산당 3,000원 (법원 구내은행 등기소)

    3. 송달료 : 1회 송달료 5,100원 (현금 지급)

    4. 등록면허세 :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1. 당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

    2. 임차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3. 기간의 약정이 없는 해지통고의 경우에는 해지통고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신청 가능

    4.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통고 시 3개월이 지난 후 신청 가능

    5. 주택의 멸실로 임대차 목적 달성이 어려워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 신청 가능

     

    위 내용 이외에도 신청 가능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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